조례 제정·지방정부협 가입등

아동권리 보장 위해 절차 진행

울산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추진도 본격화된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날 북구의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도 동의했다.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의회 구성·그 기능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대변인 위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아동의회 등 다양한 아동참여기구를 구성, 정기적인 아동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돼 서울 성북구, 경남 김해시, 경북 포항시 등 전국에서 61개 지자체가 가입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보와 우수사례 등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61개 지자체 중 인증도시는 31곳, 인증을 추진중인 도시는 30곳이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개 기본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게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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