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 개정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가 크게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 물품 진입장벽과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 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기술 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우수조달 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수출·고용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한다.

우수조달 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며,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 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다.

우수조달 물품 지정 기간에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정을 취소한다

우수조달 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 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했지만, 앞으로 우수조달 물품의 직접생산 위반만 계약을 해지한다.

중대한 고용·근로관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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