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 입주시작 민원예상

신규축사 거리제한 조례 입법예고

기존시설 주민-축산업계 공생마련

지자체 악취저감시설 지원등 시급

▲ 자료사진
개발이 한창인 울산 북구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인근에 축사가 위치해 만성 민원의 요인이 되면서 북구가 가축사육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축사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경우는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적극적인 생활환경 개선대책 등 마련이 요구된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수천여가구가 입주할 송정지구 인근에는 2가구가 소 100여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위치하고 있다.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면적이 1000여㎡를 넘는데 축사와 송정지구 중 일부 아파트는 축사와의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송정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가장 거리가 가까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북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입주한 북구 강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600여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가축분뇨 재활용 비료공장의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만 축사 악취 민원이 올해 10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30~40여건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 이 업체는 공장 밖의 야적장에 10t 가량의 가축분뇨를 쌓아두다가 북구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북구는 추후에도 대단위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예정인데, 문제는 신규 유입 축사는 거리 제한 조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먼저 위치하고 있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은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환경권도 중요하지만, 축산업자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며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북구는 최근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는 대단위아파트 등 생활지역과 새로 생기는 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강화, 신규 축사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 등 축종별로 소는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등으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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