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존 정부안과 실질적 동일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요구
소상공인 “헌법소원” 강경

노동계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 수정
기업·사용자단체 돕기 비난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소상공업계를 비롯해 노동계도 가세해 정부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최저임금 수정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 정부에서 대놓고 재벌 적폐를 돕고 있다”고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민노총은 “녹실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24일 의결을 연기한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최대한 뻥튀기 해달라는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식·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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