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천동 대형슈퍼 논란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에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슈퍼협동조합 기자회견
인근 소형슈퍼 5곳 폐업 주장
정부·시에 대책 마련 촉구
해당 이사장 “상권 형성 안돼
매장 확장에 법적 문제 없어”

울산 북구 신천동에 개인대형슈퍼마켓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 중소상인 단체가 “새로 오픈하는 대형슈퍼마켓의 운영 주체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던 울산의 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동에 대형개인슈퍼마켓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매장 1㎞ 이내에는 10여개의 소형슈퍼마켓이 입점해있는데, 사업자들은 이같은 소식에 폐업 위기를 걱정하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곳에 대형슈퍼마켓 오픈을 준비중인 사업자는 울산의 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해당 이사장은 울산에서 3개의 개인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SSM 입점을 막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1200㎡ 규모의 매장을 입점·운영해 인근 소형 슈퍼마켓 5개소가 폐업을 하게끔 만들었다”면서 “또다른 조합원들은 대형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갑질과 그에 따른 무차별적인 행사를 진행해 수십개의 소형 슈퍼마켓 폐점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기업보다 더 심각하게 골목상권을 파괴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와 울산시는 이같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신천동에 슈퍼마켓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보다 규모도 훨씬 작고 주변에 입점해있는 슈퍼마켓도 거의 없다. 아직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닌데 매장 확장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느냐”며 “갑질과 무차별적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정위원회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울산슈퍼마켓조합은 경쟁이 과열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을 통해 울산시에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송 시장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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