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의 침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의하면 오는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6039명에 이르렀다. 울산의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97명으로, 오는 8월 신청자까지 합하면 2018년 98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학생과 부모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은 어찌됐든 내 아이들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심,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고발, 교사의 면전에서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을 우리는 그 동안 무수히 보아왔다.

교총이 지난 2017년 10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 중 61.5%는 그 이유로 ‘교권의 상대적 약화’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를 들었다. 24.9%는 ‘내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때문에 특히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08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교원 중 정년퇴직 예정자는 지난해 7280명에서 2021년 8610명, 2022년 1만3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교원 명퇴 신청자 중 70%가 55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55세는 아직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으나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교육환경 및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단을 무시하는데 어느 교사가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하겠는가. 교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백년대계’를 결코 꿈꿀 수 없다. 교권 3법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은 계류 중이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학부모가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원지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권이 추락하고 교단이 무너지면 교육은 물론 나라의 기본틀까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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