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2년 동안 북구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업종 등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울산경제진흥원 3층, 283·8350)에서 접수를 진행중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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