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23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인도통관제도 설명회(사진)를 가졌다.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보세제도 개선,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 개별소비세율 개정 등이다.

우선 보세제도 개선으로는 일시양률 신고절차, 일시적재 절차 및 적하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보세공장 특허대상 작업범위에 분해 작업이 포함되고, 장외작업 일괄정정 허용, 원재료 소요량에 시료인정,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장외작업 허용 등 보세공장 제도가 개선된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으로는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농림업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흙 부착이 우려되는 암석류에 대해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대상물품에 추가됐다.

아울러 유가상승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발전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인상된다.

인도통관절차 및 관세지원제도, 수출입 유의사항, 주요현안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