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 제정·수주 확대 추진을”

지역협의회·회원서비스 강화

건설업 유공자 감사패도 전달

▲ 28일 문수컨벤션에서 열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정기총회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시장표창을 전수하고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올해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주영역 확대, 지역협의회 활성화, 회원서비스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28일 울산문수컨벤션에서 백종윤 중앙회 회장, 울산시청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대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원열 울산·경남도회장은 “협회는 올해도 설비건설업계의 권익신장 및 업역확대와 회원 단합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회원들도 긴밀한 유기체재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설비공사 품질확보에 공헌한 △오경탁 울산광역시 방재복구담당사무관 △노상현 중구 건설과장 △정문호 울산과학기술원 기계담당 △이승석 경상대 기계담당 △박재덕 육군종합정비창 사무관 △홍진규 SK케미칼(주) 설비관리팀 매니저 △구현진 한국프랜지공업(주) 차장 △염상선 (주)한라 차장 △조성만 (주)대저건설 외주구매팀장 등 발주처 담당자 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는 또 전년도 공사실적 증가율 우수회원사인 정종식 (주)환승이엔지 대표(울산)와 조인제 덕신건업(주) 대표(진주), 지역 설비건설업 발전 및 회원 유대강화 공로로 손태환 (주)대주엔지니어링 대표(울산), 김의겸 (주)덕성이앤티 대표(창원), 서종권 태성냉동공조(주) 대표(사천)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9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기계설비법 제정에 이은 하위법령 제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환기·위생·급탕·냉동·플랜트·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울산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18일 시행에 들어간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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