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 제정·수주 확대 추진을”
지역협의회·회원서비스 강화
건설업 유공자 감사패도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28일 울산문수컨벤션에서 백종윤 중앙회 회장, 울산시청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대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원열 울산·경남도회장은 “협회는 올해도 설비건설업계의 권익신장 및 업역확대와 회원 단합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회원들도 긴밀한 유기체재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설비공사 품질확보에 공헌한 △오경탁 울산광역시 방재복구담당사무관 △노상현 중구 건설과장 △정문호 울산과학기술원 기계담당 △이승석 경상대 기계담당 △박재덕 육군종합정비창 사무관 △홍진규 SK케미칼(주) 설비관리팀 매니저 △구현진 한국프랜지공업(주) 차장 △염상선 (주)한라 차장 △조성만 (주)대저건설 외주구매팀장 등 발주처 담당자 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는 또 전년도 공사실적 증가율 우수회원사인 정종식 (주)환승이엔지 대표(울산)와 조인제 덕신건업(주) 대표(진주), 지역 설비건설업 발전 및 회원 유대강화 공로로 손태환 (주)대주엔지니어링 대표(울산), 김의겸 (주)덕성이앤티 대표(창원), 서종권 태성냉동공조(주) 대표(사천)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9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기계설비법 제정에 이은 하위법령 제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환기·위생·급탕·냉동·플랜트·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울산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18일 시행에 들어간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