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회 규제특례심의위

현대車, 서울내 5곳에 특례 요청

220v 전기차 충전콘센트도 통과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주)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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