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해당업체에 책임 물을것

북구도 명확한 책임 있어”

울산 북구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단(본보 지난 11일 1면 보도)과 관련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대행업체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실조사’를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환경단체도 해당업체 등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갯봄맞이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11일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1일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A업체의 이의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해 11월께 멸종위기야생식물 서식지 조사를 하던 중 갯봄맞이꽃을 발견했고 인근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북구에 공사중지 통보서를 보내고 전문가를 동원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통상 행정기관이나 민간에서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 후에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 크게 거짓조사인지, 부실조사인지로 나눈다. 거짓조사는 고의성이 담보되지만 부실조사는 고의성은 없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락된 것이 차이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갯봄맞이꽃 서식지 확인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A업체가 갯봄맞이꽃 서식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태조사를 실시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돼 부실조사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불과 한 달만에 작성되는 등 작성기간도 짧고, 주변여건 300~500m를 조사했는데도 서식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A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동에서 산책로 데크길을 조성하면서 갯봄맞이꽃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한 부서와 이번 일을 진행한 부서가 같다. 북구에도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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