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4월30일까지 대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 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연료유로 경유나 중질유를 사용해 울산 영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 0.05%, 중질유 2~3.5%까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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