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전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A(4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중구 학성동 자택에서 전 부인 B(38)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이혼한 사이로 B씨가 A씨의 집에 짐을 빼러 왔다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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