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조치 미흡 근거로

공동소송단 최대 천명 모집

▲ 탈핵울산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을 모집한다. 인원은 500~1000명”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이 “신고리 4호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탈핵울산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을 모집한다. 인원은 500~1000명”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다.

이 단체는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음에도 미국 규정을 준용해 지난 2월 운영허가를 내줬다. 이는 인구 중심지와 4㎞ 이상 떨어져있어 괜찮다는 것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고 특히 울산은 방사선 비상계획이나 사고 대응 매뉴얼이 적절하게 준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4호기 내진성능 평가는 관련 기술기준이 확립되지 이전이고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과의 연관성 등도 적용되지 않은 결과”라며 “신고리 4호기는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는 이 사고관리계획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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