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침체·인구유출 등에
공동주택 전국 최대 낙폭 기록
주택 소유자 보유세 부담 줄듯
개별 주택 동구만 2.92% 하락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0.50% 하락했다.

반면 올해 개별 주택가격은 전년 보다 평균 2.31% 상승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 공개될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0.50% 하락,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울산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 인구유출, 구매력 감소, 공급 물량 과다 등이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은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3.10%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울산에 이어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전체 30만7404호 가운데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8만39호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 11만4284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3004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77호로 조사됐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 올랐다.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달리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보다 평균 2.31% 상승했다. 울산시는 이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82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4.28%)보다 소폭 둔화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가 상승했으나 동구는 조선업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92%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5만5278호(82.7%)로 가장 많았고, 3억~6억원 9634호(14.4%), 6억~9억원 1715호(2.6%), 9억원 초과 202호(0.3%)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구·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군 세무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30일부터 한 달간 소재지 구·군청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김창식·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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