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개발행위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회피한 의혹, 두번째는 개발행위 면적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 세번째는 대운천 정비사업에 대한 의혹, 네번째는 청렴계약 절차 준수 여부, 다섯번째는 조경석 가치가 있는 자연석 반출 의혹 등이다. 특히 대운천 자연석 반출 의혹은 그 대상을 작괘천까지 확대해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도 있다. 십여년 전 경주 산내 계곡에서 업자들이 자연석을 대거 반출하다 적발돼 검찰에 기소된 적도 있었다.
시민감사도 감사지만 무엇보다 울주군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회에도 응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행정공무원, 산림청, 교수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수목원 조성과 하천정비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명하고 토론해야 한다. 법률적인 잣대만 들먹이면서 소극적인 방어만 해서는 시민들의 공격을 절대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의혹 외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그 동안에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대운산 수목원 조성 예정지에는 이전부터 수목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로 대운천 인근에는 무허가 개발행위가 하천을 따라 계속돼 왔고,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천 근처의 땅에는 온갖 묘목들이 즐비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이 난 것은 2016년 2월26일이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시민감사에 대해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5가지 항목 외에도 수목원 예정지 지정과 인근에 대한 땅투기, 행정기관 내부자 거래까지 확실하게 파헤쳐야 한다.
울산수목원과 대운천 정비사업은 워낙 산 속에서 이뤄져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모른다.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백일하에 들어내 놓고 잘잘못은 물론이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을 동원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