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청·UPA·남구 업무협약

해수부 항만재개발 우선 추진후

항만친수공원 조성방안도 고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구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남구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우선적으로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 연말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본보 9월4일자 10면)되고, 만약 항만재개발 추진방식이 곤란할 경우에는 항만친수공원 조성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청 등 유관기관이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와 시기, 재원확보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나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해양청은 남구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울산항만공사(UPA), 울산 남구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는 면적이 9만7840㎡이며, 2018년 6월까지 선박블록 제작공장으로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부지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유관기관 간 여러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기관 간 입장차이로 진척이 없다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개발방식, 개발주체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3개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겼다.

특히 개발방식은 우선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개발시기는 항만재개발 대상지 지정 여부 및 현재 동 부지에서 진행중인 TTP 제조 공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방식이 항만친수공간 조성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현재 울산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장생포 해양공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올해 말에 미포조선 부지가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잠정 선정이 되면, 3개 기관 간 TF를 구성해 개발관련 법률 검토 및 설치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상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협약체결식을 계기로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 부지 개발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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