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협력사 체불 차단 위해

동종업계에선 널리 이용중”

현대重 “직접 관련없는 제도”

▲ 울산 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바로 지불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바로 지불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에스크로 제도와 임금 체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구의회는 10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특위는 지난 6월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대표, 현대중 협력사협의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지회, 울산노동지청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유준 특위위원장은 “올해 3~4월 2000여명 이상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생겼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 예치하고 이후 하청업체가 급여내역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홍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협력사들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미 건설업계·동종업계에서는 널리 이용 중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일부 협력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업체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협력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와 임금체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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