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적법한 납세, 최상의 선택 -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지난 21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0강에서 ‘적법한 납세, 최상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성실납세 검증수단으로서
세무조사 필요성 특히 강조
권익보호 심의요청 등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소개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0강은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적법한 납세, 최상의 선택’을 주제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성실납세 검증수단,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범칙조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21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최고위과정에서 이 고문은 우선 “납세의무자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과세관청은 적법 납세를 검증한다”며 현대 복지국가는 곧 조세국가인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탈세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회계 금융제도, 과세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등)이 성실납세의식을 확산하게 하며, 만약 실패하면 불공평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행정의 공익적 성격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거래실질에 부합하는 세법집행으로 납세간 공평 도모, 대량·반복적 과세처분의 특성상 획일적 처리 불가피함을 꼽았다.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조사건수 축소 △중소납세자를 위한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신뢰제고 △부실과제 방지 △취약부분 탈세 적극 대응을 제시했다.

이 고문은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의 검증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납세자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과세자료의 상시수집과 분석결과를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심의요청, 과세사실 판단자문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집행 중 사안으로 긴급구제는 권익보호 심의요청으로, 이미 집행완료나 처분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이 고문의 의견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세무조사에서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된 최근 사례와 시사점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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