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태화동 일대 건립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태화강 파크뷰’ 조감도.

지하2층·지상25층 270가구 규모
전세대 옛 22평형…방 2개·거실
가전제품·발코니 확장 등 제공
주택 소유 관계없이 신청 가능
홍보관 남구 봉월로에 마련

울산 중구 태화동 140번지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태화강 파크뷰’가 신축된다.

울산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다. 협동조합 출자자는 아파트 공급가의 15% 정도를 출자금으로 출자하는데, 임대차 계약시 출자금이 보증금으로 전환돼 장기 임차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8년의 장기 임차 기간이 끝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태화강 파크뷰’는 지하 2층 지상 25층 270가구 규모로 건립예정이다. 세대 구성은 옛 22평형으로 전세대 단일평형으로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된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광파오븐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발코니 확장까지 무상으로 제공된다.

‘태화강 파크뷰’는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한다.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 공동구매 형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거주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업구조이다.

토지를 확보한 뒤 추가 사업비를 융자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협동조합 출자자에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택지에 추진되므로 도심에도 건립이 가능하며,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협동조합 출자금 10%, 사업 주체인 시행사 부담 20%, 기금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 70%로 조달한다.

출자자가 2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내고, 사업계획 승인 시 28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4800만 원이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되며, 월 30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8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8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의 80%의 금액이내로 분양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오르면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실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에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이 표류하기 쉽고, 사업 장기화에 따라 업무 추진비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 구조도 복잡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 구역의 토지 80% 이상의 매입 또는 토지사용 동의서 확보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정부기금 보증 또는 대출을 통해 금융 기관에서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어 사업구조가 안정적이다. 또 8년 장기 임차와 이후 수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사업이 표류할 경우 업무 대행사가 아닌 조합원들만 피해를 받는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태화강 파크뷰 민간임대주택은 시행사가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특히 8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와도 무관하다.

‘태화강 파크뷰’ 관계자는 “장기임대 방식의 민간임대아파트는 수도권과 부산에서도 곳곳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해당 시행사는 부산에서 이미 조합원모집을 100%이상 달성하여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임차인 자격과 분양 전환 뒤 우선 수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출자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지난 9월 관할 구청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을 받아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현재 사업 구역 내 토지사용 동의서도 80% 이상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중 가장중요한 토지요건도 갖췄다.

홍보관은 울산시 남구 봉월로, 상가 2층에 마련되어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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