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울산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장례식장 안에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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