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줄었다” 구청 민원실서 흉기 휘두른 60대 입건

작년부터 지자체들 비상벨 등 대책에도 실효성 미미

악성 민원인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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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민원인이 구청을 찾아와 ‘기초생활 지원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행·폭언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모의훈련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어 실질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중부경찰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17분께 중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인 A(63)씨가 들어오자마자 6급 공무원 B(57)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1m 가량의 흉기로 두 차례 내리쳤다.

A씨는 흉기를 지속적으로 휘두르며 위협했고, 주변 공무원 5~6명이 달려들어 겨우 A씨를 말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 지원금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흉기를 소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등은 보고 있다.

중구는 A씨가 지난해 4월 65만원 상당을 지원받았는데, 5월부터 51만원으로 14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줄어들자 불만을 품었다고 밝혔다. 중구는 A씨가 지난해 2월 최초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고, 실제 선정까지 두 달 가량이 걸려 우선 긴급생계비 44만원을 지급하다 4월 차액을 포함해 지급했고, 5월부터 정상액(51만원)을 지급하자 수급액이 줄었다고 착각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언·폭행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4년 온양읍사무소 골프채 폭행 사건, 2015년 북구 농소1동 공익요원이 민원인 흉기에 찔린 사건,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주민들의 공무원 폭행 사건, 지난해 남구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와 공무원을 위협한 사건 등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민원실 비상벨 설치와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배치 등으로 공무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비상벨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누르도록 돼 있고, 배치된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역시 어떤 민원인이 언제 비상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억지력이 높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상 소위 ‘갑질’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복지공무원은 “민원인을 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민원인이 자신을 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다 듣고 위협도 당하지만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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