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납품이나 준공이 지연된 경우 협력사에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신종코로나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코로나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작업 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이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한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 현장 감염병 방역 활동과 감염 예방 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계약을 체결할 때 산정했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 상대자가 현장 방역 활동과 예방 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침 시행 기간은 신종코로나 주의단계 발효 시작일인 1월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약 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0.05~0.25%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해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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