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코로나로 긴급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신용대출’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공인 긴급지원 특별신용대출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운영될 뿐아니라 기존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외부 신용등급별 대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주거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고 연 0.65%p 우대금리와 함께 외부신용등급(NCB와 KCB 중 하위 등급) 1~2등급은 연 0.4%p, 3~4등급 연 0.2%p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91%(교육세 포함) 수준이다.

한도는 외부신용등급(NCB와 KCB 중 하위 등급)을 적용,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이내로 상환은 할부상환식이다.

신청은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은행이 설정한 고객이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고객이면 가능하다.

단 카드론 2건이상 또는 현금서비스 금액이 과다할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코로나 관련 보증서 대출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기까지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신용대출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 복잡한 한도 산출 과정을 생략해 심사 시간이 단축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신용대출 시행과 별도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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