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잘 못 쓰여져 한낱 학생들의 용돈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적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과 원격수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441개교 학생 15만1412명이며, 총 지원금은 151억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교육청이 122억8000만원(81%)을 부담하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28억6000만원(19%)을 부담한다.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교육청과 시·구·군의 급식비이며, 교육청이 별도로 58억4000만원을 마련한다.
교육재난지원금 내역을 뜯어보면 이 지원금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 동안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집에서도 힘들게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 학생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부모들은 학생들의 식사를 제때 챙기는 것도 큰 일이 됐다. 또 어렵게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지만 학습에 수반되는 컴퓨터 통신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가족의 부담이 됐다. 코로나19만 아니었더라도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했을 것을 온 가족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울산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다른 도시에서도 한번쯤 벤치마킹할만한 모델이라고 하겠다.
다만 문제는 이 지원금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부모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적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울산페이 등을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 교육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
지금 학부모들은 자녀가 등교하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 상담 등을 죄다 떠안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위기상황에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첫 실험무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