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설립될 수소법 관련 기관들 중에서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도시 울산’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상당한 기반을 이룬 도시다. 다른 도시들이 ‘수소경제’에 대해 개념조차 생소해 할 때 울산은 이미 거대한 국가산업단지에 수소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다른 도시들이 울산을 벤치마킹할 때 울산은 벌써 자체적으로 수소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울산시가 이번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유치에 나선 것은 다른 도시보다 먼저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어차피 수소경제의 선점경쟁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수소법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주도할 기관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3개다. 특히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개발,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 기술자문,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유치에는 무엇보다 당위성 홍보가 중요하다. 울산시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해왔던 것은 울산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에서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부생수소를 바탕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80만t의 수소가 생산된다. 또 생산된 수소를 기업체 생산공장에 공급하는 수소 배관망이 120㎞에 달하고, 수소를 운송하는 튜브 트레일러도 운행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수소 관련 기반이 탄탄하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울산공장에 있다는 점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배경이다. 지난해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에서 ‘수소산업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소경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충격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미래산업을 앞당기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반드시 수소경제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울산으로 유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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