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시의원 서면질문 관련

시교육청, 노조와 협의 통해

규칙 제정안에 문구 삽입 밝혀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 전환 등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문구를 노조와(학교운동부지도자) 협의해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보면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 해결방안을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규칙(안)의 해당 조항 직접 당사자는 학생선수, 학부모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학교운동부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학교의 전통, 상징성 등을 감안한다면 학교운동부의 운영은 학교 전체 구성원(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학교장 독단으로 학교운동부를 해체하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제기된 제10조(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에 대해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문구를 노조와(학교운동부지도자) 협의하여 삽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 발생과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무직 신분은 보장될 것이며, 그 처우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노조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도자의 신분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역할 확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교육청과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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