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중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 업체 1곳과 평가 후 2년이 지난 정기평가 업체 7곳 등 모두 8개 업체다.

업체현황·규모와 생산능력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시설·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120개 항목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일반관리업소(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점관리업소 등 3등급으로 지정·관리된다. 

1등급 자율관리업소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지원 및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등급 중점관리업체는 시설·관리가 미흡한 업체로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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