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 대부업체 이자 한도
연 6%로 제한…처벌 강화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규제지역 주택 구입하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춰진다. 또 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내달부터 달라지는 대부업 및 부동산 대출관련 제도를 요약한다.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 이자제한 및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은 등록대부업자는 현행대로 연 최고금리(24%)를 받을수 있지만,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는 수취 가능한 이자가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에는 종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제한…규제지역 주택구입시 6개월 안에 입주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가운데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아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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