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한도 5000만원

2년 동안 이자 2% 보전

울산 북구는 신종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2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5000만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부·지자체의 신종코로나 피해 관련 보증 수혜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는 13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북구는 신종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당초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북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를 참고하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052·283·8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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