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장기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 고용안정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을 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한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못 하게 하고 경비원이 갑질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