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과 접한 평창아파트

소음·분진·정신적 피해보상 등

가구당 3천만원 90억 상당 요구

주민들-철거업체 직원 몸싸움

조합 “과도한 보상 불가” 입장

▲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중구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강제철거 작업을 놓고 인근 평창아파트 주민들과 용역 업체 직원이 몸싸움을 벌였다. 주민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울산 중구 B-05(복산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철거공사를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용역업체간 충돌이 발생해 주민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 보상 금액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과 더 이상 철거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조합 측의 입장이 좀처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중구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강제철거 작업을 놓고 인근 평창아파트 주민들과 용역 업체 직원이 몸싸움을 벌였다.

조합 측이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에 나선 것.

이들은 지난 6개월여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보상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좀처럼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조합 측에서는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며 철거작업을 시도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재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지만 재개발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조합 측에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물리적 보상과 공사로 인한 정신적 보상 등을 요구해 왔고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 가구당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대해 조합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아파트 측은 조합에 정신적·육체적 피해, 분진과 소음 악취, 수면장애, 각종 질환 등 217가구에 90억원에 가까운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불과 2~3달 전만 해도 20억~30억원에 불과했던 요구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균열 문제와 푸름4길 존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합의한 뒤 철거 등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조합이 그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날 조합 측의 일방적 공사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해 중구를 방문해 항의했다.

반면 조합은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은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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