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양경찰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와 해상 화학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선 폭발사고 이후 관계기관 간 초기 화재 진압의 중요성과 대응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민·관·공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내 알코올형포소화약제(수용성 위험물 화재 진화용) 구매와 항만예선 이적재를 지원한다.

울산해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예선과 공동 대응하고, 울산항 내 소화약제 보유 현황을 관리한다.

예선 조합은 동원 가능한 예선 지원과 알코올형포소화약제를 관리하기로 했다.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이 신뢰하는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