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한국무역협회 울산FTA센터 이상헌 관세사와 관세법인 대원 이재석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업종별 FTA 활용 사례 △FTA와 수출입 통관절차 등 실무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개별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덧붙여 이번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 전담자 인정점수 8점이 인정되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자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울산상의 경영향상팀 228·3103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