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허용 등

재계, 기업 지배구조 과도 규제

기업 투자 위축 등 우려감 표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해고자·실업자들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에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영자단체의 모임인 경총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와 동시에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간 거래 위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총, 전경련, 중견련 등 대표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꾸준히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활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향후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우려가 커졌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했을 때처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총수입스왑거래(TRS)로 공시 없이 지분을 매집해 경영위협을 가할 경우에 뾰족한 방어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도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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