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안 확정

전기車 배터리 지자체 반납 폐지

청년공제 5인미만 사업장 가입

산단·AI 등 분야 혁신안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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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총 4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경제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중소기업 정기검사(1~2년 주기)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는 그대로 추진한다.

내년 1분기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자가용 캠핑카,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6~9일로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에 출입 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수탁 차주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운송업체가 화물 운송 전 신청하는 허가증은 1일 내 발급되도록 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 후 동종업종 설립시 3년 이내면 창업 인정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특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한다.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 혁신형 중소기업도 이 특례를 적용해준다.

내달중 다음달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돼있는 현행 법령과 창업범위를 재편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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