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증서 작성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서 발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 북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증서 작성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서 발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북구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지역인 농소1·2·3동, 강동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일반보증인 100명과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14명 등 총 114명의 보증인을 위촉했다. 이들은 동별 8명에서 10명씩 위촉돼 특별조치법이 종료되는 2022년 8월4일까지 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특별법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 소재지 법정동별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 이상에게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북구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2개월 동안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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