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식양도소득세

▲ 배경미 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선임PB팀장
최근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겹치며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를 놓고 논쟁이 많았으나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대주주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다수의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장외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란 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기준 이상인자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대주주의 판정은 지분율 요건일때와 시가총액 요건일때가 다르다. 지분율은 해당 주식 양도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한 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경우이다. 시가총액은 해당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한 금액이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함께 포함해야 하며 사모펀드와 랩어카운트를 통해 취득한 주식도 합산한다.

기준 사업연도말 시가총액은 보유 주식수에 주식가격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때 주식가격은 12월30일 종가이며 보유주식수는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이어야 한다. 주문일과 결제일 사이에 2일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올해의 평가금액 기준일자는 12월30일로 12월28일까지 주문이 체결되어야 한다.

대주주가 부담하게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주식으로 중소기업외 주식 33%(주민세 포함), 양도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 22%(주민세 포함), 양도소득액 3억원 이상 27.5%(주민세 포함), 중소기업은 22%(주민세 포함)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싶다면 연말 전(결제일 기준)에 보유중인 주식을 1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배경미 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선임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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