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전국 7곳 신규 조정대상지역

울산 집값 상승 계속될 경우

조만간 지정될 가능성 커져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울산지역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울산다운2지구에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한 동에 섞는 ‘소셜믹스’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울산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조만간 조정가능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올들어 울산지역 아파트 가격은 6.54% 상승했다. 특히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58% 상승, 주간 아파트 2012년 5월 이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현재 신혼희망타운에 적용중인 소셜믹스를 일반 공공분양 단지에도 확대 적용하고, 울산 다운2 지구와 경기 화성 비봉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분양 용지를 공급할 때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부문 소셜믹스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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