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47억규모 반품으로 부당 이득

영남지역의 대형 유통업자인 탑마트가 납품업자에 불법적인 반품을 일삼고 부당한 돈을 받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며 약 1조5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약 47억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원유통은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약정을 맺은 뒤 수시로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유통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납품대금 34억원 중 매달 일정금액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원유통처럼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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