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 취지 ‘파기 환송’

5년 넘게 이어진 소송 일단락

현대重 매각도 탄력 붙을듯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 매각도 탄력을 받게 됐다.

두산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8000억원의 부담을 떠안아 두산인프라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해도 재무구조 개선용으로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두산과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 가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대법원 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FI가 승소한 가운데 최종 판단 주체인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두산그룹은 DICC 소송 리스크가 크게 해소됐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만약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약 80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룹에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이 차질을 빚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의미도 퇴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두산그룹은 이러한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FI의 드래그얼롱 행사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두산그룹은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해 매각에는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면이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고, 매각과 관련한 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매각) 딜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두산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고, 판결이 딜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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