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북구의회는 18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주언 의원이 대표로, 정외경 의원이 함께 발의한 ‘울산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지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이날 북구의회는 이진복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 북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19일부터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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