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울산은 올해 8000명이 393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000명에 63억원을 고지한데 비해 인원은 배가 늘었고, 세액은 523.8%(330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 한해 울산은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수백~수천만원씩 오르는 기현상이 매일 계속됐다. 이 가운데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8% 뛰어올라 2012년(19.7%)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집 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단순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이나 늘어난 13만2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급등해 의도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게된 케이스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이들 고령의 주택 보유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저항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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