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민원사무안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챗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 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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