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편법적인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탈법적인 취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태관리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되고 있다.
 청소년 사회에 있어 아르바이트는 학업성취도, 가정형편, 탈선유혹 등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전반적인 경향이어서 청소년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 청소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선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처벌권한을 가진 있는 공공기관이 정기적이고 엄격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심새롬터 안현주 원장은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새로운 기준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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