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국감 자료
체납건수 17개 시·도중 7위
미납으로 2512곳 공급 중단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사례는 총 12만4278곳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요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경우도 2512곳에 달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총 340만2003곳이었다.

2018년 83만1944곳, 2019년 82만1075곳, 2020년 65만8391곳, 2021년 53만9598곳 등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지난해 55만996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울산은 2018년 1만8098곳, 2019년 3만5098곳, 2020년 2만5357곳, 2021년 2만3924곳, 2022년 2만1801곳으로 5년간 총 12만4278곳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됐다. 울산은 전국과 달리 2019년 도시가스 체납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뒤 매년 줄고 있다.

울산의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98만3867곳), 경기(94만7166곳), 인천(23만3876곳), 부산(18만5533곳), 경남(15만964곳), 충남(14만7134곳)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비슷한 규모인 광주(3만5820곳), 대전(12만917곳)을 웃돌았다.

울산에서 5년간 요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곳은 총 2512곳이었다.

2018년 453곳, 2019년 513곳, 2020년 617곳, 2021년 499곳, 2022년 430곳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16만9948곳에서 요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울산은 제주(118곳), 세종(846곳), 강원(2316곳)에 이어 4번째로 적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8만7985원이며, 도시가스 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만1427원이었다.

박영순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서비스”라며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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