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안된 의료비 17일까지 신고
고향사랑기부금·대입전형료 등도
대중교통비 공제율 80%로 상향
월세 공제 주택 4억 이하로 확대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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