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공무원에게만 통지해왔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해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 공무원은 과세와 관련한 사실 판단에 앞서 내부기구인 과판위에서 자문받을 수 있다. 자문 신청은 국세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그동안 과판위의 의결 결과는 자문을 신청한 국세 공무원만 알 수 있었고 납세자는 국세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납세자도 직접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제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한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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