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전국적으로 83만7천곳 대상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
“사장 구속땐 회사 문닫을듯”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과 모든 건설현장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해당하며,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7000개의 5~49인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종사자는 약 800만명이다.

5~49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울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안그래도 힘든데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남구에서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장들이 다들 죽으려고 한다. 안그래도 힘든데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영에 있어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종필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 사무총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 현실적으로 준비가 어려웠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장이 구속될 경우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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