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구입 환급행사
2~8일 울산 10개 시장 참여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8일 실시되는 수산물 환급 행사는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8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각각 환급해준다. 3~8일 실시되는 농축산물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환급해준다.

행사 시장에서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본인만 환급이 가능하다.

울산에서는 수산물 환급 행사에 학성새벽시장, 남목마성시장, 언양알프스시장 등 3곳이 참여한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에는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동울산종합시장, 언양알프스시장 등 7곳이 참여한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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